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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주택청약

[주택청약] 당첨과 청약취소, 청약 패널티에 대한 모든 것(내가 당첨을 포기한 이유) 3부 - 주택청약 계약 포기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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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과 청약취소, 청약 패널티에 대한 모든 것(내가 당첨을 포기한 이유) 2부 - 주택청

https://eunoia-love-yourself.tistory.com/62 [주택청약] 당첨과 청약취소, 청약 패널티에 대한 모든 것(내가 당첨을 포기한 이유) 1부 - 주택청 안녕하세요. 초보집사입니다. 요즘 정말 바빴습니다. 일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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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집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당첨과 제가 계약을 포기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나열했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계약을 포기하면 어떠한 패널티가 돌아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계약 취소(포기) 패널티

 

 

주택청약 계약을 취소할 경우

1)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2) 1순위 청약 제한

3) 가점제 신청 제한

4) 특별 공급 분양 불가

5) 재당첨 제한

6) 부적격 당첨자 제한

 

라는 6가지 패널티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청약을 넣어야합니다. 저처럼 무지성으로 청약했다가는 청약 통장만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ㅠㅠ)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저는 청약통장을 날리며 깨달은 냉담한 현실이지만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덕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1)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통장은 적금처럼 매달 꾸준히 입금을 해야하는 통장이지만 1회성입니다. 1인당 하나의 청약 통장을 가질 수 있고,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사실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청약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회차와 납입금액은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다시 새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포기한 후 다시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새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선정기준이 되는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을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채워나가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수록 회차와 금액이 쌓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순위 통장조건
구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
수도권 외 ⓐ
민영주택
24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임
1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납입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국민주택 ⓑ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1개월 경과 +
1회 납입
12개월 경과 +
12회 납입
6개월 경과 +
6회 납입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정할수 있음.

수도권 : 24개월 및 24회

수도권 외 : 12개월 및 12회

 

ⓑ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됩니다.

*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는 통장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1순위 청약 제한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제한사항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비규제지역에 1순위로 당첨되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청약제한이 걸렸습니다. 즉 규제지역인 강남 3구 +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3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용산구

ⓑ 청약과열지역 :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용산구

 

저는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10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특별공급 VS 일반공급에 따라서 청약 제한 기간도 다르게 적용이되더라구요.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하신 분들은 망연자실하지 마시고 청약홈에 들어가 청약제한사항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2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민영주택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자
- 2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3) 가점제 신청 제한

 

당첨 제한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외)에 청약시 1순위 가점에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 이전

의 주택의 당첨사실은 가점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추첨제로 당첨이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특별 공급 분양 불가

 

특별공급 분양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5)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대상 주택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느 주택,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으며, 재당첨 제한기한을 아래 표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기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일로 부터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일로 부터 7년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기타 당첨자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85㎡ 초과 3년
- 그 외 85㎡ 이하 3년
- 그 외 85㎡ 초과 1년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6)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 1년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청약신청 과정에는 청약신청 중인 주택(지역)에 대한 제한기간만 표기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사유로는

 

ⓐ 청약가점 오류 등 :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 과거 5년간 당첨사실

ⓓ 재당첨제한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등이 있습니다.

 

저도 청약을 신청하였을 때, 예비 배우자을 포함하여 26점을 가점으로 제출하였는데 민간 청약에서는 예비 부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21점이였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당첨자로 제외될 뻔 하였으나, 저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당첨자이기때문에 청약 계약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자 등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의 전매제한기간 위반 또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제한기준일로부터 10년동안 입주자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 위장전입

예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 청약통장 매매

예시) 청약 브로커와 공모하여 대리청약 · 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경우

 

ⓒ 청약 자격 매매

예시) 청약 브로커가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하여 대리 청약하는 경우

 

ⓓ 불법 공급

예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하지 않고,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

 

 

 

저는 비록 청약 계약을 이어갈 수는 없었지만 청약이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넣어왔던 청약 통장이 아깝긴하지만 그 댓가로 청약과 부동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몸소 경험한 일들이기에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하..) 제게 많은 교훈을 준 기회였다고 긍적적으로 생각해보려구요!

 

오이오이. 청약통장은 날렸지만 내게 3개의 포스팅을 남겼다구...!?

 

다들 원하는 곳에 청약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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