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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주택청약

[주택청약] 당첨과 청약취소, 청약 패널티에 대한 모든 것(내가 당첨을 포기한 이유) 1부 - 주택청약 종류와 당첨자 선정 방법

 

안녕하세요. 초보집사입니다. 요즘 정말 바빴습니다. 일도 바쁘고 개인적인 이슈도 있어서 블로그를 쓸 수가 없었네요. 지금은 어느정도 개인적인 이슈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작성하지 못했던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 저는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었습니다. 주택청약이라는게 로또와도 같은것이라 생각했기에 꾸준히 응모를 했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당첨이 되는 바람에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계약을 포기한게 너무 아쉽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당첨이 된지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네요. 오늘부터 주택청약 당첨과, 취소까지 제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약 포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약홈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민간임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한 달이내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청약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기업이 주관/매입하여 지은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래미안, 대림, 이편한세상, 자이, 포스코 등의 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하나, 공급물량이 제한적이며 민영주택은 건설사의 사익이 추구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으나,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청약캘린더의 공급유형과 공급지역을 설정하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청약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10-30, 오늘 날짜로 서울지역의 청약일정을 확인 해 보면 2023-11-08 일정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청약알리미를 신청하면, 원하는 지역의 청약공고를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청약알리미를 설정해 놓고 평소에는 신경 안쓰고 있다가, 문자가 오면 청약홈에서 공고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주택청약 종류

 

원하는 공고가 뜨면 청약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APT 특별공급이 1차로 진행되며 그 다음날 1순위, 2순위가 2차로 진행됩니다.

 


 

1) 특별 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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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두 개를 다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

남편/특별공급 + 아내/특별공급 = 불가능

 

남편/특별공급 + 아내/일반공급 = 가능.

(단, 둘 다 당첨시 특별공급이 우선되며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남편/일반공급 + 아내/일반공급 = 현행 불가능. 중복 당첨일 경우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단, 2024년 03월 개편되는 안에서는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며, 먼저 신청한 건이 유효처리 된다고 합니다.)

 

즉, 특별공급은 1세대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1회만 청약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유형으로 일부 규제지역을 제외하면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의 조건

ⓐ 최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근 지역에 거주

ⓑ 민법에 따라 나이가 만 19세 이상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약육, 직계존속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 부양

 

위 3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하여야 하며, 아래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순위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24개월)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청역과열지구/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12개월) 경과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청역과열지구/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
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액

주택청약통장은 회당 2~50만원을 매달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 납입금액
횟수 (개월)
납입 인정금액
비고
2만원
12
2만원 * 12 = 24만원
납입 인정금액이 적어짐
10만원
12
10만원 * 12 = 120만원
최대 납입 인정금액
50만원
12
10만원 * 12 = 120만원
최대 납입 인정금액

 

대부분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주택은 순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일반공급 2순위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순위 요건을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4) 무순위/취소 후 재공급

무순위/취소 후 재공급은 공급자(분양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미계약, 부적격 등의 이유로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2 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국민주택 : 순위 순차제

국민주택이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

 

 
순차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국민주택은 1순위에게 순위순차제로 공급을 하며, 1순위에서는 추첨제가 없습니다.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 표에서 '순차1'에서 미달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2) 공공주택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1순위자에게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순위자 및 2순위자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

 

 

3) 민영주택 : 가점제, 추첨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ex)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 납입/저축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지역별/면적별 위 금액 이상을 주택청약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

  • 규제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비규제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청약순위
주거전용면적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
비규제 지역
1
순위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추첨제 20%
가점제 50%,
추첨제
50%
추첨제 100%
2
순위
추첨방식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세가지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가점제 가점항목 (총점 : 84점)

1. 무주택 기간

  • 2점 ~ 32점 (1년 미만 ~ 15년 이상, 1년에 2점씩 가산)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유주택자,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2. 부양가족수

  • 5점 ~ 35점 (0명 ~ 6명, 1명당 5점)
  •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등재된(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점 ~ 17점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1년에 1점씩 가산)
  •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 생년월일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

 

 

 


 

원래는 한 포스팅에 주택청약 종류와 당첨자 선정 방법, 비적격 취소와 청약 당첨 그 후의 이야기를 다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써 내려가면서 생각보다 양이 방대하여 1부, 2부, 3부에 걸쳐서 포스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에 관한 부분의 자료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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