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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꿀팁

[일상꿀팁] 비대면 의료서비스 비대면 진료 이용 후기 - 1부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란?

바쁘다 바뻐 현대사회. 일상이 바쁘다보니 병원갈 시간도 나질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몰리는 시간대에는 특히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대기를 해야만 진료를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연말, 연초 몰아치는 업무량을 감당하다보면 어느새 병원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코로나의 여파인지 야간 진료, 토요일 진료를 하는 병원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어나기 싫지만, 몸살기운에 힘든 몸을 이끌고 동네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다 닫혀있더라구요. 인터넷 검색에서는 분명 영업중이라고 떳었는데 말이죠. 한 번은 병원 세군데를 찾아갔는데도 모두 닫혀있어서 헛걸음만 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지만, 기관지가 약해서 조금만 무리하면 편도염을 앓는데,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로 만성 편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ㅠㅠ) 편도염은 고열과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처방을 받아야합니다.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약은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더라구요.

38,39도에 해열제를 먹었는데 40도가 넘어가서 되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병원 방문이 어려워 약을 처방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좋은 방법을 어떻게 알았냐구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에 치이고 치여 병원 방문을 못....(또르륵..)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사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정부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09월 0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터 보완·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 질환 관계없이
  •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 동일 의료기관에서
  •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2)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기존 비대면진료는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으나, 2023-12-15 부터 응급의료취약지역 98개 시·군·구가 추가되었습니다.

 

 

3)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 의원에서는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병원(종합병원)에서는 대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

 

※처방된 의약품의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섬·벽지 환자(주민등록지 기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배송 처방도 가능합니다.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EX)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 야간 기준: 평일 저녁 6시 ~ 다음날 아침 9시, 토요일 오후 1시 ~ 다음날 아침 9시까지

 

 

4)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면 진료 요구권 명확화

.
  •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지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권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비대면진료 주의사항

  •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품들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모든 의약품은 90일을 초과하여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마약류, 탈모, 다이어트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7)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약국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제가 어플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약을 수령하기 까지의 경험담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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